
유튜버, 크리에이터, BJ로, 그리고 인스타그램/네이버에서 판매하고 싶다면?
유투버/크리에이터로, 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수익구조를 내고 싶다면,
그전에 세무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
(현황)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거장 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거래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 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SNS 마켓 개요
(현황)
SNS마켓이란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SNS마켓 사업자등록 안내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 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8,000만 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2022.12.21 - [창업]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 종목이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 종목이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 종목이란? 창업에 있어 제일 먼저 진행하게 되는 1번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주 헷갈리는 용어가 업종, 업태, 종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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